커뮤니케이션21

학생

★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현장실습 | [LINC+] 2022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4-06 13:22 조회2,9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경영대학행정실입니다. 

[LINC+] 2022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전달드립니다.

 학생 참여신청 및 선발 등 모든 진행은 현장실습 전용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유의사항과 시행세칙을 잘 확인 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해외현장실습 미운영)


학점인정 기준 

1.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36일 미만 

3 

54일 이상~72일 미만 

9 

36일 이상~54일 미만 

6 

72일 이상 

12 

 

       ※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학기별 기간을 확정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졸업사정상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는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2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3.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차 

2차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센터/실습기관  

4.13.~4.27. 

5.6.~5.17. 

학생 지원서 접수 

학생  

5.2.~5.9. 

5.23.~5.27. 

서류심사  

단과대학  

5.10.~5.11. 

5.30.~5.31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학생/실습기관 

5.13.~5.19. 

6.3.~6.10. 

3자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2022.7.1.~8.31. [기간확정 편성] 

수행 점검 및 관리 

학생/실습기관/센터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실습결과 제출/ 

학점인정 신청 

학생/실습기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3주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