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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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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5-19 10:59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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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외 취업허가를 얻지 않은채 취업을 하여 범칙금 처분 또는 출국조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송부해 드리니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주의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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