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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2022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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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6-20 10:10 조회2,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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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現場Go就”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학점인정 기준 

    1) 학점 인정기준 : 실습일수 18일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단,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학점부여 가능 

     

실습일수 

인정학점 

실습일수 

인정학점 

20일 이상~36일 미만 

3 

54일 이상~72일 미만 

9 

36일 이상~54일 미만 

6 

72일 이상 

12 

 

    2) 학점 인정범위 

      

구분 

인정학점 범위 

비고 

단기현장실습 

1회 3~6학점, 최대 9학점 이내 

계절학기 

장기현장실습 

졸업 시까지 1회, 최대 12학점 이내 

정규학기 

최대 현장실습인정학점 

단기+장기 최대 21학점 이내 

 

 

  추진 일정 

      

업무명  

대상  

추진기간  

1차 

2차 

실습기관 운영계획 제출 및 확정 

센터/실습기관  

2022.06.16.~06.30 

2022.07.11.~07.21. 

학생 지원서 접수 

학생  

2022.07.05.~07.11. 

2022.07.25.~08.01. 

서류심사  

단과대학  

2022.07.12~07.13. 

2022.08.02.~08.03. 

면접 및 선발 후  

결과 발표 

학생/실습기관 

2022.07.15.~07.21. 

2022.08.05.~08.11. 

3자협약체결  

학생/센터/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온라인 사전교육실시 

센터/학생 

현장실습 시작일 7일전까지  

 상해보험가입  

 센터  

현장실습 시작일 전까지 

현장실습시행  

학생/실습기관  

2022.09.01.~12.31. [기간확정 편성] 

수행 점검 및 관리 

학생/실습기관/센터 

현장실습 시행 기간 중  

실습결과 제출/ 

학점인정 신청 

학생/실습기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점인정  

센터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신청 확인 후, 

3주 이내 순차적으로 진행 

  

      ※ 기간별 일정은 학내·외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일-학습연계유학(D-2-7)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시행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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