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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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2-07 13:12 조회7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제도안내2023.hwp (284.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7 13:12:01
- 붙임2 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hwp (2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7 13:12:01
- 붙임3 전자고지_서비스_신규,변경,철회_신청서.hwp (1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7 13:12:01
- 붙임4 지역가입자_계좌_자동이체_환급계좌_신청서.hwp (46.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7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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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변경 안내
가. 변경내용: 보험료 경감률(60%→50%, 2023.3월분~)
나. 보험료: 56,030원→71,920원 (2023.1월부터 평균보험료 변경 140,070원→143,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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