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교양 필수(기초교과) 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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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3-31 11:22 조회9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양 필수기초교과 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 안내공인 영어시험 성적우수자.pdf (352.5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3-03-31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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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아래 가~다항 모두 해당하는 자)
가. 2016~2023학번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 중인 자(휴학생 신청불가)
나. 면제 신청하는 과목을 수강한 이력이 없는 자
다. 아래 ‘3. 면제기준 및 자격’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영어1,2 이수면제 제도(2004~2015학번 해당)는 2023학년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영어1,2 미이수자는 대체인정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요건을 총족해야 함. (영어1,2 대체인정 과목은 “2023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교양 수강신청 안내” 참고)
2. 이수면제과목: 대학영어
3. 면제기준 및 자격
면제 종류 | 면제 기준 | 면제 과목 | ||
TOEFL(IBT) | New TEPS | TOEIC** | ||
공인 영어시험 성적우수자* | 99점 이상 | 386점 이상 | 915점 이상 | 대학영어 |
영어권 국적자 또는 영어트랙 전형 입학생 | 영어권 국적 소지, 영어트랙 전형 입학 | 대학영어 | ||
영어권 고등학교 과정 또는 국제 고등학교(해외 소재) 3년 이상 이수자 | 영어권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명서 | 대학영어 | ||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자*** | 본교 재학 중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어학 과정을 이수하여 본교 성적으로 3학점 취득 | 대학영어 | ||
국제교육원 Intensive Program 이수자 | 본교 국제교육원 LEAP 프로그램 수료 | |||
*공인 영어성적표는 면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23년 3월 이후 취득한 시험점수부터 적용(舊 850점 이상). ***영어로 진행된 일반 전공과정 이수가 아닌 영어 어학과정 이수로 취득한 성적에 한함. 과목명은 ‘어학연수(영어)’, 성적취득구분은 국제화연수로 표기됨. |
※ 기초교과 영어과목 면제기준은 시행학년도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
※ 이수면제 학점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이수 필요.
4. 신청기간: 2023.05.30.(화) 9:00 - 2023.06.05.(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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