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학생

★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공지 |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4-06 09:24 조회54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사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강의 시간에 교수/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각 대학(교) 누리집 등에 저작권 보호 홍보 영상 게시 

 ㅇ 저작권 보호 및 불법스캔 예방 홍보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및 교내 게시 

  

  

붙임 출판물 침해 대응 홍보자료(홍보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등)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