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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모임(동아리·학회·소모임) 등록제 시행안내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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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6-01 09:56 조회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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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임(동아리·학회·소모임) 등록제 시행안내 및 접수방법 

 

1. 목적 

   중앙동아리를 포함하여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로 운영 중인 학생모임(동아리, 학회 등)의 현황     을 파악하여 교내 활동에 있어 장소사용 신청 및 운영지원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시행방법 

   각 학생모임의 대표는 해당 지원조직(단과대학, 학생지원센터 등)에 첨부된 '학생모임 등록 신     청서' 및 구성원 명단을 작성하여 매학기 제출

   ※ 1학기 (3월), 2학기(9월) / 매 학기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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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05.29.(월) ~ 06.09.(금)까지

  나. 제출방법 : 학생모임 등록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학생모임 등록신청서 첨부)

      - 학과 학생모임: 단과대학 행정실 

      - 단과대학 학생모임 : 단과대학 행정실 


5. 비고 

  첨부파일에 포스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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