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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학사안내 | 코로나 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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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6-12 17:04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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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하여 대면 시험 응시 불가 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첨부) 작성 후 반드시 증빙서류(격리통지서, 진단서, 의심증상 및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대체 평가 승인을 받아야 함.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5일 격리 중 반드시 교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추가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 및 해당 일자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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