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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수자의 교원자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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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6-03-20 00:00 조회1,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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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1207호에 근거하여 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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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 및 부전공 이수대상자의 인원제한<br />
가.현행: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어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인원제한 없이 교원자격증 발급<br />
나.변경: 2005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부터는 복수전공이수 시 해당과목 표시과목을 부여받고자 하는 주전공학과의 정원기준을 적용하여 인원제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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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 및 부전공 자격기준의 적용<br />
가.현행: 자격기준 적용-2007년 2월 졸업자<br />
나.변경: 자격기준 적용 개시연도-2007년 2월 졸업자부터(단, 2005년 6월이전에 복수 및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 2005학년도 9월부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평균 80점 이상 규정 적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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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학년도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상기 변경규정 적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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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남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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