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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본인선택제(일자/장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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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6-03-20 00:00 조회1,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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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본인선택제(일자/장소) 안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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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2006년부터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quot;징병검사 본인선택제&quo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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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 등을 피하여 학기중이나 방학 등 편한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기 원하시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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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기간 : 2006.02.01 ~ 11.24. (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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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대상자 : 1987년생 및 징병검사연기사유가 해소된 남학생 <br />
  * 일자선택 : 본인이 편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br />
  * 장소선택 :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서울시)가 다른 대학소재지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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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시기 : 1일 징병검사인원 초과시 선택불가하므로 &acute;최대한 미리 선택&acute;<br />
  * 서울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징병검사통지한 이후에는 본인선택이 불가하므로 미리 선택해야 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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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선택취소의 제한 <br />
  * 본인 선택한 징병검사일자 &acute;5일전&acute;까지만 취소 가능 <br />
    (단,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종료전 35일 이내인 경우에는 취소 제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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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방법 : 인터넷 접수(병무청 홈페이지 [URL]www.mma.go.kr[/URL])만 가능 <br />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 본인선택 <br />
    - 징병검사여비를 이체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재 필수<br />
    - 주소지가 서울인 학생은  &acute;③징병검사 장소선택&acute;란 기재 불가 <br />
  * 신청결과 확인 및 통지서 출력(접수자의 신청오류를 대비하여 확인 필수) <br />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통지서 출력 및 조회<br />
    - 본인 이메일로 신청하여 출력가능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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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820-4402,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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