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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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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08-17 16:04 조회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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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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