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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23-2학기 CHEER-UP장학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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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3-11-22 11:46 조회1,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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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CHEER-UP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주거비 및 생활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나. 지원대상 

     1) 2023-2학기 정규학기 학부 내국인 재학생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재학생이라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2) 교내장학 기본자격 충족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3) 교내장학 기본자격 충족자 

     4) 2023-2학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10만원이상 80만원 이하의 자취/하숙/전세/본교 기숙사이외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전세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까지 인정)  

     5)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다. 장학금액 : 1인당 600,000원 (생활비성 장학으로 지원 예정) 

     ※ 학생별 최종 장학금액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가능함 

라. 신청기간 : 2023.11.20.(월) ~ 2023.12.03.(일)   

마. 신청방법 : INFO21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파일(jpg, pdf) 업로드   

   -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3-2학기 CHEER-UP장학 신청

    바. 필수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부  

    2임대차계약서(전,월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부 

사.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아. 장학금 지급 : 2023년 12월 말경(서류검토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자. 기타 유의사항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적변동 시 장학금 환수

    2)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금 환수

​     3) 상세내용은 붙임 시행계획(안) 참고 

    4) 동대문구 거주자 우대


붙  임 : 1. 2023-2학기 CHEER-UP장학 시행계획(안) 1부.

         2. CHEER-UP 장학 카드뉴스 1부. 끝.   

           

 

           

붙 임 :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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