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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 [LINC 3.0] 2024학년도 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및 홍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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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4-04-09 09:06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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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여름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진행 절차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기관/학교

학교/학생

기관

학교

학교/학생

 

운영계획

제출/확정

학생 모집/접수

학생 선발

(면접) 및 결과발표

학과:학점 심사

수강학점 등록

사전교육/

예비학점 확인

기관/학생/학교

기관/학생/학교

기관

학생

학교

3자협약 체결/

보험가입

현장실습 진행/

수행 점검·관리

결과자료 제출

(출석부·평가표)

보고서 제출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 인정

 

2. 실습기간: 2024.06.24.() ~ 2024.08.31.()

 

3.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 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4. 학교 지원 사항

.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 학점 인정 : 최소 1개월(20) 이상 실습 시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실습일수

학점

실습일수

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40일 이상~56일 미만

6

서류심사시 현장실습 진행전공 소속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으로 예비 학점을 결정

국제대학, 이과대학 화학과는 학과지침에 따라 단기현장실습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서류심사시 예비인정(수강)된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성적은 P(Pass)/N(Non-Pass)으로 처리

 

5. 실습기관 지원사항

.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시설·물품 제공

. 직무 관련 교육시간(10~25% 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6. 신청 방법 및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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