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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2008-1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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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8-03-05 00:00 조회2,177회 댓글0건

본문

1. 2008학년도 1학기 개강일 : 3월 3일(월)<br />
<br />
2. 수강신청  <br />
  가. 개인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보관 <br />
      1)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방법 : 개인별(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br />
      2)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회수 :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후 2회 또는 수시로 출력<br />
      3) 유의사항 : 학생 스스로 수강신청내역을 확인 및 출력하여 보관  <br />
                    (수강신청이 잘못되어 학생들에게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br />
      <br />
3. 재수강 신청 안내 <br />
  가. 재수강 신청기간 : 2008. 3. 17 (월) 09:30 ~ 3. 21 (금) 17:00 <br />
  나. 정의<br />
      1) 학점재수강제도란 기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재수강하고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br />
      2)  F학점 : 과락을 의미하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br />
      3) 동일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의미함<br />
      4) 유사과목 : 과목명은 다르나 전공에서 시행세칙으로 재수강이 허용된 과목을 의미함<br />
  다. 학점재수강 가능 과목<br />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br />
      2) 전공 시행세칙에서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br />
      3)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중 F학점 취득 과목도 재수강 가능함<br />
  라. 처리기준<br />
      1)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br />
      2) 동일과목은 재수강만 가능하고 유사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수강이 가능함<br />
      3) 과목의 이수구분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을 적용함<br />
      4) 과목의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학점을 적용함<br />
  마. 처리방법<br />
      1) 동일과목을 수강한 경우, 재수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2003학번(포함) 이전]<br />
      2)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두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2003학번(포함) 이전]<br />
      3)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치 않는 경우, 두개의 과목 모두 학점을  인정함<br />
      4)  재수강신청은 강좌를 재수강한 당해학기 재수강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br />
      5)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br />
  바. 처리절차<br />
      1) 동일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수강신청시 재수강 신청 여부를 입력하여야 함<br />
      2)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재수강을 원할 경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소속 학과 또는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br />
      3)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재수강신청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수강한 두개의 성적을 모두 인정하며 재수강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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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신청학점 취소 안내<br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취소 신청기간에 취소과목을 인터넷으로 입력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br />
<br />
  가. 취소시기 : 2008. 3. 17 (월) 09:30 ~ 3. 21 (금) 17:00 <br />
                (3. 21 (금) 17:00 이후에는 취소불가)<br />
  나. 취소절차 : 취소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과목을 입력하며, 취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br />
  다.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br />
  라. 유의사항 <br />
      1)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신청할 수 없음<br />
      2) 수강취소한 학점은 연간 최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br />
      3) 수강취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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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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