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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2008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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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8-08-29 00:00 조회2,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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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08년 9월 1일(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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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지도 철저<br />
  가. 개인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및 보관 지도<br />
      1)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방법 : 개인별(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br />
      2)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회수 :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후 2회 또는 수시로 출력<br />
      3) 유의사항 : 학생 스스로 수강신청내역을 확인 및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공지 요망  <br />
      4) 단과대학 및 학부에서 출력할 경우 <br />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강좌진행관리 > ‘수강신청확인서출력’ 메뉴에서 출력 <br />
  나. 단일전공자 및 다전공자의 수강지도 철저<br />
      1) 각 학과/전공별 내규를 요약하여 학생들에게 배부 및 지도 요망<br />
      2) 각 학부(과)별 전공 설명회 개최 요망        <br />
  다.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 수강신청시 정확한 수강지도 요망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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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수강 신청 안내 <br />
  가. 재수강 신청기간 : 2008. 9. 16(화) 09:30 ~ 9. 22(월) 17:00 <br />
  나. 정의<br />
      1) 학점재수강제도란 기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재수강하고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br />
      2) F학점 : 과락을 의미하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br />
      3) 동일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의미함<br />
      4) 유사과목 : 과목명은 다르나 전공에서 시행세칙으로 재수강이 허용된 과목을 의미함<br />
  다. 학점재수강 가능 과목<br />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br />
      2) 전공 시행세칙에서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br />
      3)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 중 F학점 취득 과목도 재수강 가능함<br />
  라. 처리기준<br />
      1)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br />
      2) 동일과목은 재수강만 가능하고 유사과목은 재수강 및 개별수강이 가능함<br />
      3) 과목의 이수구분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을 적용함<br />
      4) 과목의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학점을 적용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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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처리방법<br />
      1) 동일과목을 수강한 경우, 재수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이전  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2003학번(포함) 이전]<br />
      2)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두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이전 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함[2003학번(포함) 이전]<br />
      3)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수강 후 재수강 신청치 않는 경우, 두개의 과목 모두 학점을  인정함<br />
      4) 재수강신청은 강좌를 재수강한 당해학기 재수강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br />
      5)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br />
  바. 처리절차<br />
      1) 동일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수강신청시 재수강 신청 여부를 입력하여야 함<br />
      2)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재수강을 원할 경우,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소속 학과 또는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br />
      3) 유사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재수강신청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수강한 두개의 성적을 모두 인정하며 재수강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br />
  사. 협조사항  <br />
      1) 대학/학부에서는 재수강신청서와 성적표를 수합하여 보관하고, 재수강신청 현황을 집계해 업무연락으로 학사지원과에 제출 요망<br />
      2) 재수강 입력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확인 요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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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신청학점 취소 안내<br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취소 신청기간에 취소과목을 인터넷으로 입력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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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취소시기 : 2008. 9. 16(화) 09:30 ~ 9. 22(월) 17:00 <br />
                (9. 22(월) 17:00 이후에는 취소 불가)<br />
  나. 취소절차 : 취소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과목을 입력하며, 취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br />
  다.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함<br />
  라. 유의사항 <br />
      1)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신청할 수 없음<br />
      2) 수강취소한 학점은 연간 최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br />
      3) 수강취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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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관리<br />
  가. 개강일 정상 수업 진행 공지<br />
      개강일(9월 1일)부터 정상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담당과목 교강사들에게 수업시간, 강의실 등을 반드시 공지 요망<br />
  나. 강의계획서 입력<br />
      1) 대상 : 2008학년도 2학기 개설교과목 중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br />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br />
      * 각 전공에서는 강의계획서 입력 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미입력 강좌는 모두 입력 요망<br />
  다. 출석부 출력, 배부 및 관리 <br />
    각 대학/학부에서는 출석부 표지와 출석부를 담당 교강사에게 배부<br />
      1) 1차 출석부 출력 및 배부 - 출력 : 8. 29(금) 17:00 이후 출력<br />
                                  배부 : 9. 1(월) <br />
        2차 출석부 출력 및 배부 - 출력 : 9. 22(월) 17:00 이후 출력 <br />
                                  배부 : 9. 23(화) ~<br />
        * 정확한 수강자 파악을 위하여 수강신청학점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출석부를 출력함<br />
        * 교양과목 출석부 배부 : 청운관에서 강의하는 교양과목은 교강사 본인이 출석부를 출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출력하지 못한 경우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음<br />
      2) 출석부 출력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강좌관리 > 출석부출력 > 메뉴에서 출력<br />
        * 각 학부별로 전체과목을 지정하여 한꺼번에 출력 가능함(성명, 요일순)<br />
        * 출석부는 교강사 개인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항상 출력 가능함  <br />
      3) 출석부 표지 배부 : 학사지원과에서 배부 <br />
        * 1차 출석부 배부시 출석부 및 표지를 함께 배부하여 주시고 2차 출석부 배부시 표지는 필요한 교강사만 배부<br />
      4) 학생들의 출․결석 사항 및 과제물 등 학사관리 철저 요망<br />
      5) 교강사에게 출석부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도록 학생지도 요청 <br />
      6) 2학기 종강 후 출석부를 대학 및 학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교강사에게 공지하고 제출된 출석부는 대학 및 학부별로 보관함<br />
    라. 휴․결강 방지 및 철저한 보강의 이행 <br />
        휴․결강시 사전 또는 사후 보강을 철저히 이행하고 처리 근거 및 결과를 정확히 작성(휴․결강보고서 반드시 작성 보관)<br />
    마. 강의시간 임의 변경 금지<br />
        강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임의로 3시간 연강 또는 야간 및 주말에 강의를 하지 않도록 교강사에게 공지 요망<br />
    바. 개설강좌 최종 확인<br />
        2008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의 학점, 이수구분, 강의시간 등이 정확히 개설되었는지 최종 확인 요망<br />
    사. 시간표 변경사항 통보<br />
        교강사 및 강의실 변경사항은 반드시 학사지원과 통보 후 전산 수정해야 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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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학생 출결 관리 철저<br />
    가. 교강사에게 장기간 무단 결석하는 외국인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요청<br />
    나.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장기 결석하는 외국인 학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제교류처에 통보<br />
    다. 휴학, 자퇴, 제적 및 장기 결석 외국인 학생은 출입국관리 사무소 신고 대상임<br />
    라. 외국인 학생은 출석부에 국적이 표기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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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학생 학습지원<br />
    가. 장애인 학생을 위한 강의계획서 출력물 비치<br />
    나. 장애인 학생 수강신청 지원<br />
    다. 장애인 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담당 교강사에게 장애인 학생 정보 안내<br />
    라.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전담 조교 지정  <br />
    마. 장애인 학생의 학습을 위한 각종 지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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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의실 임의 용도 변경 금지<br />
  각 단과대학의 강의실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금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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