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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환학생교류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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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4-16 00:00 조회1,737회 댓글0건

본문

외국대학 교환학생교류에 관한 규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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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대학(이하‘외국대학’이라 한다)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및 외국대학으로부터 본교로의 교환학생 초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2조(구분 및 자격) ① 교환학생은 파견 교환학생과 초청 교환학생으로 구분한다.<br />
②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br />
1. 학부생은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은 2기 이하에 재학 중인 자<br />
2. 전 학년 평균평점 3.00 이상인자<br />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TOEFL성적 200점(CBT기준) 이상인 자(단, 예체능 계열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br />
4. 신체 건강한 자<br />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br />
제3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에게 제출한다.<br />
②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 심사, 면접, 해당국 언어시험 등을 거쳐 파견 교환학생을 선발한다.<br />
제4조(수학기간) ①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은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br />
② 외국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복수학위, 공동학위 등)의 경우,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상으로 한다.<br />
③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br />
제5조(교과과정의 이수)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br />
제6조(수강신청 절차) ① 파견 교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학기당 9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되, 본교 수강신청서에는 외국대학명과 국가 명을 기입하고 교무처 및 대학원에서는 교환학생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를 별도 관리한다.<br />
② 초청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 소속 대학(원)의 내규에 따라 수강 신청한다.<br />
제7조(재정사항) 초청 및 파견 교환학생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br />
제8조(귀국보고) 수학 허가기간이 만료된 파견 교환학생은 귀국하여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한다.<br />
제9조(이수증서) ① 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면 외국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② 초청 교환학생의 경우,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는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해당 외국대학으로 발송한다.<br />
제10조(이수자명부 제출)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매 학기마다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 귀국 및 출국 시까지 별도 관리한다.<br />
제11조(취득학점의 인정) ① 파견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br />
1.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를 통해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가 결정, 작성한 학점인정승인서를 해당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br />
2.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본교 성적으로 환산시, P(PASS)등급으로 기록한다.<br />
3. 외국대학의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br />
4. 대학원 파견 교환학생의 추가학점은 주임교수와의 협의 하에 본교에 개설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br />
제12조(학점수 환산)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환산 시 외국대학 학점 수에 상관없이 주당 수업시간을 기초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br />
제13조(성적처리) ① 파견 교환학생의 본교 성적표에는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명, 국문 번역 명, 학수번호, 외국대학 명 및 국가 명을 명시하고 성적은 P(PASS)등급으로 표기한다.<br />
② 초청 교환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담당 교수는 성적을 “I(Incomplete)"학점으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까지 성적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br />
제14조(개별학습) ① 초청 교환학생은 담당교수 지도하에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br />
② 개별학습의 과목당 학점 수는 3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br />
③ 한 학기에 동일 교수에게 1개 과목 이상의 개별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br />
④ 개별학습 지도시간은 교수의 책임 강의시간에 포함하되 주당 3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br />
제15조(학생지도)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 지도는 본교와 외국대하간의 협의 하에 본교 또는 외국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br />
제16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따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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