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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학부 과목별 장학금에 대한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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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4-27 00:00 조회1,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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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부터 회계전공 학생에 대한 과목별 장학생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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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별 장학금 대상과목의 축소 <br />
종전에는 재무회계1, 재무회계2, 세무회계1, 세무회계2 및 관리회계2의 수강자 중 회계세무학부 또는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과목장학금의 기본 취지가 전공과정의 저학년 학생들이 전공 핵심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시상 대상과목을 재무회계1, 관리회계2, 세무회계1로 축소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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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학년 위주의 장학생 선발 <br />
고학년 학생이 상당량의 공부를 마친 후 기초과목을 수강하여 장학생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시상 대상과목별로 장학생 선정대상이 되는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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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1 : 최종성적이 전체 수강생의 상위 10% 이내이며 입학시부터 기산하여 4학기(수강학기 포함) 이내일 것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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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회계2 : 최종성적이 전체 수강생의 상위 10% 이내이며 입학시부터 기산하여 6학기(수강학기 포함) 이내일 것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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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회계1 : 최종성적이 전체 수강생의 상위 10% 이내이며 입학시부터 기산하여 5학기(수강학기 포함) 이내일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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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별 장학생 선발 시점을 기말로 단일화<br />
과거에는 중간시험이 끝난 다음 장학생을 1차 선발하는 방법과 기말 최종성적을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병행되었으나 새 기준 하에서는 기말 최종성적만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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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금 이중 수혜 방지 <br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중에서 외부장학금이나 회계사시험 합격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학교 장학규정에 따라 이중 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과목별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br />
교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기 수혜액과 과목별 장학금의 합계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수강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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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학금은 회계세무학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지급 시기는 1학기(2학기) 성적이 확정되는 7월(익년 1월) 초에 정규 장학금과 별도로 학교에 등록된 예금계좌로 입금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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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장학금 최종지급 기준<br />
위의 대상 과목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 30만원을 지급하며 복수 과목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위의 4.에서 설명하는 장학금 이중수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두 지급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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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세무학부장 김문철 교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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