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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여름계절수업 학점교류 안내(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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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5-19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

본문

200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고려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br />
<br />
■ 학점교류 일정 <br />
<br />
지원자격:소속대학교의 선발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br />
개설 교과목 조회:5월 18(월) 이후<br />
학점교류생 등록기한:6월 1일(월) 17:00 까지<br />
학점교류생 학번확인:6월 2일(화) 14:00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br />
수강신청 및 정정:6월 3일(수) 10:00 ~ 6월 5일(금) 17:00 <br />
수업료 납부:6월 8일(월) ~ 6월 12일(금) 자정까지 *하나은행가상계좌 이체<br />
폐강공지: 6월 17일(수)<br />
폐강과목신청자 수강정정 및 환불:6월 18일(목) *폐강과목 신청자에 한함<br />
수업기간:6월 29일(월) ~ 7월24일(화) *주4일 수업(월화수목)<br />
수업료:1학점: 109,000원 / 2학점: 218,000원 / 3학점: 327,000원<br />
<br />
* 현재 홈페이지(http://www.korea.ac.kr) 개편중입니다. 개편 이후에는 타대학생의 학점교류 등록 등의 안내는 ‘홈페이지-교육/연구/산학-학생교류-국내교류’로 옮겨짐.<br />
* 학점교류생 등록/학번부여 이후의 절차는 본교생의 수강절차와 동일하며, 본교의 홈페이지 및 지식포탈에 공고된 ‘200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개설 안내‘ 등에 따름<br />
<br />
■ 학점교류 신청 및 교과목 이수 절차 <br />
<br />
* 학점교류생 등록 절차는 첨부의 본교 신청양식을 소속대학교에서 승인 받아 학생이 개별적으로 직접 본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br />
<br />
① 교과목 조회<br />
  · 홈페이지(http://www.korea.ac.kr)-고대정보-학사및대학생활안내-수업 <br />
  ·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orea.ac.kr:7080) <br />
<br />
② 학점교류생 신청서 작성<br />
  · 홈페이지(http://www.korea.ac.kr)-고대정보-학술교류-국내교류 <br />
  · 학생이 [국내대학간 학점교류 신청서](별첨 양식)를 내려받아 소속대학에서 승인을 받음<br />
③ 학점교류생 등록<br />
  · 홈페이지(http://www.korea.ac.kr)-고대정보-학술교류-국내교류 <br />
  · 학생이 본교의 등록 신청 화면에서 등록함<br />
  · 신청서를 스캔하여, 등록신청화면에 첨부함 <br />
<br />
④ 학번 부여 · 본교에서 학점교류생 학번을 부여함<br />
  · 홈페이지(http://www.korea.ac.kr)-고대정보-학술교류-국내교류<br />
  · 학점교류생 학번은 향후 계속 사용가능함 <br />
<br />
⑤ 수강신청<br />
  ·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orea.ac.kr:7080에 접속하여 학점교류생 학번으로 학점교류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및 정정<br />
  · 기본적으로 학점교류생에게 교과목별로 5%이상 정원을 할당함<br />
<br />
⑥ 교과목 이수 · 학사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함<br />
  · 지식포탈[(kupid) : http://portal.korea.ac.kr]에 가입 후 학사정보 활용<br />
    - 교수학습/정보광장/개인정보/그룹웨어/지식관리/취업정보 등 <br />
    - 첫화면에서 Single ID 신청후 사용<br />
<br />
⑦ 도서관 출입<br />
  · 중앙도서관 information center(1층에 위치)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신분증에 바코드 부착후 사용<br />
<br />
⑧ 성적처리<br />
  · 본교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교에 통보 <br />
<br />
<br />
■ 200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개설 안내 공고문(본교 홈페이지 공고내용, 5월12일자)<br />
<br />
2009학년도 여름계절수업 개설 안내<br />
1. 일 정<br />
수강신청 및 정정-6월 3일(수) 10:00 ~ 6월 5일(금) 17:00<br />
수업료 납부-6월 8일(월) ~ 6월 12(금) 자정까지 하나은행가상계좌 이체<br />
폐강공지-6월 17일 (수)<br />
폐강과목신청자 수강정정 및 환불-6월 18일 (목)<br />
폐강과목신청자에 한함.<br />
수 업 기 간-6월 29일(월) ~ 7월 24일(화)<br />
주4일 수업(월화수목)<br />
&nbsp;<br />
2. 수강신청<br />
  (개설과목은 5월 18일(월)이후 조회 - http://portal.korea.ac.kr 에서 학부수강신청바로가기 또는 http://sugang.korea.ac.kr:7080 왼쪽메뉴에서 조회가능)<br />
<br />
가. 대 상 : 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및 타 대학교 학점교류생<br />
나. 방 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orea.ac.kr:7080) 접속<br />
다.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br />
  (1) 본교 학생 : 학번-비밀번호 log-in<br />
  (2) 학점교류생 : 고려대학교임시학번-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log-in<br />
라. 개설기준 : 교양 20명 이상, 전공 10명 이상 (정규학기와 동일기준 적용함)<br />
마. 취득학점 및 성적인정<br />
  (1) 학칙 제 36조에 의거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br />
  (2) 성적은 ‘여름계절학기’로 별도 관리하고,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에 산입함.<br />
  (3) 단, 휴학생신분으로 계절학기(여름/겨울)를 수강한 후 졸업(8월/익년2월)할 수 없음.<br />
  (4) 유의사항 : 수강신청(정정) 기간 외에는 수강정정이 불가하고, 수업료 미납시는 자동으로 수강내역이 삭제처리되며, 수업기간 중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도 수강정정이나 철회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br />
  (5) 계절수업의 목적및 단기간 이루어지는 수업특성을 고려하여 재수강을 자제하고 미취득과목의 학점취득을 권장합니다.<br />
바. 선수필수로 지정된 경우 선수과목의 성적이 확정되어야 후이수과목의 수강신청이 됩니다. 현재 선수과목을 이수중인 경우 계절수업 수강신청기간에 후과목은 수강신청되지 않습니다.<br />
<br />
3. 등록<br />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 (등록방법은 추후 공지)<br />
<br />
4. 폐강과목<br />
  6월 17(수) 인터넷에 공지 예정 (폐강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정정할 수 있음)<br />
<br />
5. 수업료<br />
  1학점: 109,000원 / 2학점: 218,000원 / 3학점: 327,000원 <br />
<br />
6. 학기중 수강신청 취소<br />
  2008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수업료 납부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취소시기에 따라 수업료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를 철회하거나 수강신청정정은 되지 않습니다.)<br />
<br />
[수강신청취소 신청일]                [반환금액]<br />
수업료납부완료 후 수업개시일전      수업료전액<br />
수업개시일부터 수업일4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br />
수업일4일 경과 후 수업일8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br />
<br />
7. 강의시간 (50분 수업 10분 휴식)<br />
<br />
<br />
■ 학점교류 가능대학<br />
<br />
본교와 국내의 다른 대학교 간의 학점교류대상 대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한다.<br />
  1.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아래 24개교)<br />
가톨릭대학교,경남대학교,경희대학교,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부산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성균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울산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인하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중앙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br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단, 학점교류 허용여부는 학점인정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소속대학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함.(2009학년도부터 실시)<br />
<br />
■ 다른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학점교류) 기준 <br />
<br />
제1조 지원자격 <br />
① 본교에 학점교류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br />
1. 소속대학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교류 수학 당해학기에 재학(예정)중인 자. 다만 계절수업은 휴학중인 자도 학점교류 가능함 <br />
2.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소속대학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4.3만점인 경우 B-)이상인 자. <br />
3. 소속대학에서 학점인정을 전제로 학점교류 허가를 받은 자. <br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교류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br />
1. 학점교류생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수학을 취소한 자 <br />
2.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2과목이상 전체)이 평균 C(4.3만점인 경우 C-)이하인 자 <br />
3. 기타 수학대학의 학업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br />
<br />
제2조 취득학점 범위 <br />
학점교류생이 수학대학에서 정규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총19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br />
<br />
제3조 수학취소 <br />
① 학점교류생의 수학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속대학의 학적변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br />
② 계절수업의 수학을 취소할 경우는 수학대학에서 정한 수업료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업료를 공제한다. <br />
<br />
제4조 성적처리 <br />
성적은 수학대학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점교류생 및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br />
<br />
제5조 등록금 및 수강료 <br />
정규학기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학대학에 납부한다. 다만,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br />
<br />
제6조 학칙준수 <br />
학점교류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학대학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br />
<br />
<br />
유의사항: 5월 25일까지 경영대학 행정실로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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