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학생

★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6-30 00:00 조회1,811회 댓글0건

본문

영어강좌 의무이수제 시행 공고<br />
<br />
  2008학년도 이후에 신·편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전까지 영어강좌로 지정된 강좌를 3강좌(편입생은 1강좌)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영어강좌 의무이수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 />
<br />
I. 정 의 <br />
<br />
  영어강좌 의무이수제란 전공과목 중 영어강의로 개설되는 과목을 졸업때까지 일정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br />
<br />
II. 적용대상 <br />
<br />
  영어강좌 의무이수제는 2008학번 이후 신입학생 및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8학번부터는 영어강좌를 일정과목 이상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III. 의무이수 요건<br />
<br />
  1. 신입생은 영어강의로 개설되는 전공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단,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의 경우 교양과목을 포함해서 적용합니다(기숙교육 프로그램 제외).<br />
<br />
  2. 편입생은 영어강의로 개설되는 전공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br />
<br />
IV.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br />
<br />
  영어강좌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유예자로 처리합니다. <br />
<br />
V. 시행시기<br />
<br />
  영어강좌 의무이수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br />
<br />
  <br />
<br />
<b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