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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학점재수강, 포기 및 수강신정 학점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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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8-28 00:00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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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재수강 제도<br />
  가.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새로운 성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과목명의 강좌를 다시 수강하여 새로운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br />
  ※ 금학년도부터 동일과목에 의한 재수강은 기존과 동일하나, 유사과목에 의한 재수강은 폐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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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수강 대상과목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br />
    • 기존 유사과목으로 지정되었던 과목은 유사과목 지정을 해지함<br />
    • 과목이 폐지되어 해당 캠퍼스 내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교과목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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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기준<br />
  •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br />
  • 동일한 과목을 중복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이전 성적을 삭제함<br />
  •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나중에 취득한 성적)의 이수구분과 학점을 적용함<br />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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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라. 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중 <br />
  • 재수강 신청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실시하며, ‘재수강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면 신청됨<br />
<br />
  마. 성적표 표기 : 재수강 시 이전성적은 점수란에 R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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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 학점포기 제도<br />
  가. 제도 개요 :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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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점포기 가능과목 <br />
  • 폐지되어 학점포기 당해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br />
  •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함<br />
  • 2007학년도 이전까지 개설된 교과목 중 학점이 변경된 교과목(국제캠퍼스 2011년 2월 이내 졸업자에 한함)<br />
<br />
  다. 학점포기 가능학점 :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br />
  • 기존에는 6학점까지 포기가능했으나, 금학년도부터 학기당 6학점, 졸업전 통산 18학점 이내로 변경<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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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리기준<br />
  •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 기간 중 학점포기를 신청한 자에 한함<br />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휴학 중이 아닌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br />
  • 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삭제함<br />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br />
  •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br />
<br />
  마. 성적표 표기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부터 표기하지 않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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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청기간 :  2009. 9. 21(월) ~ 9. 25(금)<br />
<br />
▣ 수강신청학점 취소 안내<br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취소 신청기간에 취소과목을 인터넷으로 입력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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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취소시기 : 2009. 9. 21(월) 9:30 ~ 9. 25(금) 17:00<br />
  나. 취소절차 : 취소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소과목을 입력하며, 취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br />
  다.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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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의사항 <br />
      1)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신청할 수 없음<br />
      2) 수강취소한 학점은 연간 최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br />
      3) 수강취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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