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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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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8-31 00:00 조회1,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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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 처리 안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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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한 처리 <br />
                1) 입국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교 중지를 권고함<br />
                2)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독감 증상으로 인한 사유의 결석인 경우에는 결석처리하지 않음<br />
                3)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결석은 증빙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 가능 <br />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결석계 제출)에 준함<br />
                4)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장기간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학 권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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