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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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09-30 00:00 조회2,6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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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기간 : 2009. 9. 11(금)〜2009. 12. 31(목) 09:00〜23:00 (토, 공휴일 제외) 나. 신청 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br />
다. 신청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제 졸업자로서 <br />
1)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자<br />
2)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br />
라. 유예 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 중인 원리금 유예<br />
마. 유예 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br />
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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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 2009. 9. 11(금)〜2009. 12. 31(목) 09:00〜23:00 (토, 공휴일 제외) 나. 신청 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 <br />
다. 신청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제 졸업자로서 <br />
1)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자<br />
2)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br />
라. 유예 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 중인 원리금 유예<br />
마. 유예 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br />
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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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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