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진 및 의심 학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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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09-11-05 09:29 조회1,3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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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BR> 신종플루 확진 및 의심 학생에 대한 안내</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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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 23.3pt; MARGIN-RIGHT: 33.8pt" class=본문><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 증상이 발생한 자는 단과대학 행정실(02-961-0511~4)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7일 경과 후 증상이 없어진 경우 등교한다.</SPAN></P>
<P style="MARGIN-LEFT: 23.3pt; MARGIN-RIGHT: 33.8pt" class=본문><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 학생의 7일 이내 결석은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 영수증 또는 약처방 사본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담당교수님께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SPAN></P>
<P style="MARGIN-LEFT: 23.3pt; MARGIN-RIGHT: 33.8pt" class=본문><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 학생의 결석이 7일을 초과한 경우 또는 시험기간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강의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사후에 보강 또는 과제물, 재시험으로 대체한다.</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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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LEFT: 23.3pt; MARGIN-RIGHT: 33.8pt" class=본문><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 증상이 발생한 자는 단과대학 행정실(02-961-0511~4)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7일 경과 후 증상이 없어진 경우 등교한다.</SPAN></P>
<P style="MARGIN-LEFT: 23.3pt; MARGIN-RIGHT: 33.8pt" class=본문><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 학생의 7일 이내 결석은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 영수증 또는 약처방 사본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담당교수님께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SPAN></P>
<P style="MARGIN-LEFT: 23.3pt; MARGIN-RIGHT: 33.8pt" class=본문><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lang=EN-US>- 학생의 결석이 7일을 초과한 경우 또는 시험기간 중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강의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사후에 보강 또는 과제물, 재시험으로 대체한다.</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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