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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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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0-09-29 17:32 조회18,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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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전공영어 이수면제 신청안내

교양과목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2010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04,05,06,07,08,09,10 학번으로 2010-2학기 재학 중인 자(2003학년 이전 입학생 제외)

2. 이수면제과목 및 내용(학점부여 없음)

가.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글쓰기 이수면제

나.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대학영어 이수면제

또는 English Reading&Discussion 이수면제(08,09,10학번의 경우)

다. 구 핵심교양 전산영역 이수면제(08,09,10학번 해당사항 없음)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사고및표현영역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글쓰기과목 면제기준표에 의한 입상실적 제출자로서 위원회

심사에 합격한 자

나. 대학영어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EPS, TOEIC 일정

점수 이상자(*종류별 면제기준표)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전형 입학자

3) 영어권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국제교육원 주관 Intensive Program(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 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6) 평생교육원 DEEP프로그램이수자

다. 전산영역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 *전산과목 면제기준표

의한 자격증 취득자

4. 신청기간 : 2010.10.11(월) ∼ 10.15(금) 17:00까지

5. 접수장소 : 교양학부 행정실(청운관 208호)

6. 제출서류

가. 교양과목 이수면제 신청서 1부. (양식은 교양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1부 : 글쓰기대회 상장 및 입상 실적물, 공인영어시험

증명서, LEAP, REACH, DEEP프로그램 수료증명서, 전산자격증.

(서류는 원본 제출하며 대조 후 반환함)

다. 성적증명서 원본 1부

7. 유의사항

가. 2010-2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이수중이거나 기이수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 이수

하여 충족하여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

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글쓰기 대회명 및 공인영어시험의 계열별 기준점수, 전산자격증

종류는 교양학부 홈페이지 교양과정 글쓰기영역 및 외국어영역,

전산영역의 관련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마. * 표는 교양학부 홈페이지(http://web.khu.ac.kr/~geis/)

공지사항 참조

 

교양과목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2010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외국어 영역(구 핵심교양)『전공영어』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04, 05, 06, 07학번으로 2010-2학기 재학 중인 자

(2003학년 이전 입학생 제외)

2. 이수면제과목 및 신청자격

가. 구 핵심교양 외국어영역 전공영어 이수면제(학점부여 없음)

나. 신청자격 : 2010-2 현재 원어강의(영어) 기수강한 자 중에서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원어 강의(영어) 2강좌 6학점이상(국제교류처주관 GC프로그램 포함)을 취득한 자로 과목별 취득학점이 B-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10.10.11(월) ~ 10.15(금) 17:00까지

4. 접수장소 : 교양학부 행정실(청운관 208호)

5. 제출서류

가. 교양과목 전공영어 이수면제 신청서 1부

(양식 교양학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6. 면제대상 제외 과목

가. 교과목 성격상 영어로만 진행하는 과목

(예. 대학영어, 외국어회화, 외국어청취 관련과목)

나. 취득성적 P/F 과목

다.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

7. 유의사항

가. 2010-2 현재 영어강좌를 이수중인 자는 금학기 성적에

포함시켜 이수면제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 이수

하여 충족하여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면제대상 과목이 원어강좌(영어)임을 개설대학에서 확인을 받아

접수해야함.


서울캠퍼스 교양학부

(02)961-9311, 9339, 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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