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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학점포기제도 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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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0-12-14 15:57 조회15,462회 댓글0건

본문

학점포기제도 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

 

구 분

현 행

변경(안)

대상

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단, 졸업학기에 한하여 졸업학점 초과 취득학점의 범위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구분없이 학점 포기가 가능

학점포기

한도

- 포기가능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최대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 다만, 4학년은 학기당 포기가능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 포기가능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 좌 동

 

시행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1. 학점포기제도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 합니다

 

2. 졸업학기 졸업초과학점 학점포기 설명

- 졸업학기란 등록기준 수업년한 최종학기를 말함

- 졸업학기에 한하여 졸업초과학점 범위 내 에서 최대6학점까지 과목구분 없이 학점포기 가능

- 졸업초과 학점으로 인한 학점포기도 학점포기한도에 포함됨(별도 산정되지 않음)

- 졸업학기가 지난 후 졸업유예자는 졸업초과학점 포기 적용하지 않음

- 졸업초과학점 산정 기준은 졸업학기 직전학기까지의 기 취득한 학점과 졸업학기에 수강 신청 한 학점의 합산치의 졸업초과 학점을 말함

 

3. 졸업초과 학점 범위내 학점포기 사례

- 학과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7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120학점이며 8학기차에 15학점을 수 강하고 있는 경우

- 8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을 135학점으로 산정하고 학과 졸업학점인 130학점보다 초과된 5학점을 졸업초과학점 범위로 함

- 따라서 동 경우 5학점까지 8학기에 과목제한 없이 포기 가능함. 단, 동 학점을 포함하여 학점 포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2010년 12월 13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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