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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교직 교과교육과목 인정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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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0-12-20 15:40 조회14,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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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교과교육과목 인정시 유의사항 안내


  2010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되는 전공선택(교직) 과목의 인정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과목 및 대상

 

- 대상과목 : 교직 교과교육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 대상학생 : 2010학년도 이후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인정기준 : 전공선택(교직)으로 인정

 

2. 유의사항 :

2009학년도 이전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비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이수 시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3. 기타사항

 

- 종합시간표 교직안내에 인정기준을 표기하고 있음

- 교직 교과교육과목은 비교직과정이수예정자도 수강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종합시간표“교직안내”참조.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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