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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2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신고 안내(~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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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2-12-07 09:54 조회2,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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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가. 신고 기한 : 2012년 12월 1일(일) ~ 12월 31일(월) 09:00 ~ 24:00</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나. 신고 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재단 시스템 점검으로 12월 8일(목) ~ 9일(금)은 신고접수 받지 않음</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다. 신고 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중 12월 현재 대출 잔액 보유자</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든든학자금 생활비(일반상환방식) 대출만 받은 고객은 제외 </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라. 주의 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정보 신고</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마. 문 의 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SPAN></P>
<P class=바탕글>&nbsp; <o:p></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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