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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3년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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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2-12-28 11:35 조회17,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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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원양성 임용시험 제도 안내


1. 교원임용시험 응시 조건에‘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 취득 필수 (’12.12.28 개정)

2.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3.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 상향 조정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및「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12.11.21공포)

5.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의무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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