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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3-1학기 휴학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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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3-02-08 16:27 조회3,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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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3. 2. 7() 09:00 - 2. 28() 24:00까지

 

2.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 [.복학신청]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휴학신청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최종승인확인

3. 인터넷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은 제외)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바랍니다.)

   다.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가능하며, 1회 최대 2개 학기, 재학 중 총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 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아. 교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됨 (, 교내 및 국가장학(·유형)의 경우 학비감면된 등록금고지서로 등록한 후 휴학한 학생은 제외, 교외 및 국가우수(이공계·인문사회계) 장학의 경우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취소되며, 외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즉시 반환함

 

 

2013. 2.

 

 

 

경 희 대 학 교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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