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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3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등록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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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3-02-08 16:38 조회3,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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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안내(서울캠퍼스)
 
1. 신청 및 접수기간 : 2013. 2. 14() ~ 2. 27()
 
2.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인터넷신청-등록금분할납부신청)
 
3. 납부방법
. 8학기 이내(예과가 있는 대학은 12학기 이내) 및 졸업유예자 중 전액납부자 (단위 : )

회 차
1
2
3
4
5
납부일자
2.28까지
3.20까지
4.22까지
5.6까지
5.20까지
3회분납
1타입
1,000,000
-
1,000,000
-
잔액
2타입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1/3
4회분납
1타입
1,000,000
1,000,000
1,000,000
-
잔액
2타입
500,000
500,000
1,000,000
-
잔액
3타입
등록금의 1/4
등록금의 1/4
등록금의 1/4
-
등록금의 1/4
5회분납
1타입
1,000,000
1,000,000
500,000
500,000
잔액
2타입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잔액
3타입
등록금의 1/5
등록금의 1/5
등록금의 1/5
등록금의 1/5
등록금의 1/5
  . 졸업유예자(등록금의1/2, 등록금의1/3 납부자)

회수
1
2
3
4
5
납부일자
2. 28까지
-
-
-
5. 20까지
2회 분납
등록금의 1/2
-
-
-
등록금의 1/2
. 졸업유예자 중 등록금의 1/6 납부자는 분할납부 불가
. 졸업유예자 중 분할납부 신청자는 수강정정으로 인한 등록금액 변동이 불가함
. 장학금 수혜자의 분납금액은 감면액이 분납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4. 분납신청 불가 대상자
. 2013학년도 1학기 전과합격자, 재입학자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
. 직전학기 분할납부 신청자 중 납부기한 미준수자
 
5.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회차별 기간내 수납이 아닌 경우는 교내 하나은행에서만 수납가능)
주의사항
1. 1차분 금액은 등록 기간 내(2013.2.28)에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2. 졸업유예자 중 등록금 1/6 납부자는 분할납부가 불가함.
3. 졸업유예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함
4. 5차분 납부일까지 완납 하지 않을시 기 납부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학칙에 의거 제적됨.
5. 등록금 고지서 생성 후 당일은 등록처리 불가(다음날 등록 요망).
6. 중도휴학자 및 중도포기자에 등에 대해서는 학적변동 발생일에 따른 차액을 징수 또는 환불처리 함.
7. 분할납부자는 학기 중간에 타입 변경 불가함.
8. 분할납부 기일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에 분할납부가 제한되므로 납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
6. 분할납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지가 필요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발송 예정이므로 신상정보관리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2013. 2.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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