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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3-1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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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3-03-08 14:26 조회5,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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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

 

2013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3.03.18.() ~ 03.22()

 

2. 대상과목

    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과 편입 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

 

3. 학점포기 가능학점

    가.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이내, , 4학년(건축학과 5학년) 이상 재학생은

          학기당 최대 포기 가능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나. 4학년(건축학과 5학년) 이상 재학생의 경우에는 과목폐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6학점 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

          최대 포기가능 한도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됨

          ※ 2013학년도 학점포기 개정내용 : 4학년(건축학과 5학년) 이상 재학생에 대해 교과목 개설

             여부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허용되는 학점포기의 경우, F학점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졸업

             초과 학점이 있어야 했으나, 학점포기 후 졸업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F학점

             과목의 학점포기가 가능하며 학점포기 가능학점은 위 나.항을 따름(F학점 과목 포함 6학점까지)

    다.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폐지된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전공교양 제외)에 대해서는

          학점수의 제한 없이 포기가 가능함

    ※ 수강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

 

4. 처리기준

    가. 대상자는 재학 중인 자로 소정기일 중 학점포기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 중인 자,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유예인 자는 신청 가능함

    나.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다. 학점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하지 않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하며, 졸업예정학기(수학연한 최종학기)부터 삭제함

    마. 학점포기의 개인성적 반영은 신청 종료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됨

          학점포기 신청후 성적반영 이전에 휴학한 자는 학점포기 취소됨

 

5. 신청방법 및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3) 2010학번까지는 구제도(최대 18학점 교육과정 미포함 과목 대상) 또는 신제도(최대 12학점 졸업

          초과 학점포기제 적용) "동의경고창"에서 [] 선택 

    4)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5)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6)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7)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받은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2010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 2010학년까지 운영되던 폐지된 과목에 한하여 최대 18학점까지 포기 가능한 구제도와

개정된 현행제도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2011학년도 이후 학생이 포기한 학점 중 현 교육과정에 없는 교양과목(교양필수와 교양선택만

해당, 전공교양 제외)의 학점은 최대 학점포기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3. 3. 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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