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등록 및 일반휴학 가능기간 변경안내(개강후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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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3-03-19 10:50 조회16,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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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가능기간, 학비감면자의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에 의한 등록금 반환기준, 등록금 이월인정 휴학 가능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내역
항목 |
현행 |
개정 |
일반휴학 신청기간 |
학기 개시후 42일까지
신청가능 |
학기 개시후 21일까지
신청가능 |
등록기간 |
매학기 3월말, 9월말
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등록금 납부가능(학기 개시후 21일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당해학기 제적처리 후 교육통계 보고 완료 |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금액 |
반환금액=(등록금-학비감면액)×기간별반환율 |
반환금액=(등록금×기간별 반환율)-학비감면액 |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인정 |
학기 개강 후 42일까지 |
학기 개강 후 21일까지 |
2. 시행 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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