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3-07-22 15:00 조회7,9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전문2013.7.1.pdf (59.9K) 54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4 16:15:43
관련링크
본문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명: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나. 개정사유
1) 파견 교환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성적인정 기준 강화
2) 규정 상 모호한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다. 주요 개정내용
1) 취득학점의 인정
가) 학점 기재
- 변경전: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본교 성적으로 환산 시, P(Pass)등급으로 기록한다.
- 변경후: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본교 성적으로 환산 시 C-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P(Pass)로 성적을 기재한다.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C-등급 미만인 경우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에도 표기를 하지 않으나 F등급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는 F(Fail)로 성적표 상에 기재한다.
나) 학점 인정 범위
- 변경전 :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에 그 과목의 개설여부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변경후 :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시행일: 2013. 7. 1
마. 비고: 본 규정 시행일 전에 파견되었던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제11조(취득 학점의 인정)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 적용
* 붙임 :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전문(2013.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