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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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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3-07-22 15:02 조회7,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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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환학생 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 2013. 7. 1

 

 

1(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대학(이하외국대학'이라 한다)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및 외국대학으로부터 본교로의 교환학생 초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분 및 자격) 교환학생은 파견 교환학생과 초청교환학생으로 구분한다.

파견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이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학부생은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대학원생(박사 과정 제외)2기 이하에 재학 중인 자

2. 전 학년 평균평점 3.00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TOEFL성적 200(CBT기준) 이상인 자(, 예체능 계열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신체 건강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청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의 자격요건을 따른다.

 

3(신청 및 선발절차)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에게 제출한다.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신청한 학생의 자격요건 심사, 면접, 해당국 언어시험 등을 거쳐 파견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4(수학기간)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복수학위, 공동학위 등)의 경우, 수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 2학기 이상으로 한다.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5(교과과정의 이수)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6(수강신청 절차) 파견 교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학기당 9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되, 본교 수강신청서에는 외국대학명과 국가 명을 기입하고 교무처 및 대학원에서는 교환학생 수강신청 및 성적 처리를 별도 관리한다.

초청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 소속 대학()의 내규에 따라 수강 신청한다.

 

7(재정사항) 초청 및 파견 교환학생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8(귀국보고) 수학 허가기간이 만료된 파견 교환학생은 귀국하여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이수증서) 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면 외국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이수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청 교환학생의 경우,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에서는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해당 외국대학으로 발송한다.

 

10(이수자명부 제출)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매 학기마다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들의 명단을 해당 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 귀국 및 출국 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11(취득학점의 인정) 파견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해당캠퍼스 국제교류처를 통해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가 결정, 작성한 학점인정승인서를 해당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 한다.

2.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본교 성적으로 환산 시 C-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P(Pass)로 성적을 기재한다.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C-등급 미만인 경우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표에도 표기를 하지 않으나 F 등급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F(Fail)로 성적표 상에 기재한다.

3. 외국대학의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1 범위 안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원 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주임교수와의 협의 하에 본교에 개설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12(학점수 환산) 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환산 시 외국대학 학점 수에 상관없이 주당 수업시간을 기초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3(성적처리) 파견 교환학생의 본교 성적표에는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명, 국문 번역 명, 학수번호, 외국대학 명 및 국가 명을 명시하고 성적은 P(Pass)등급으로 표기한다.

초청 교환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고서 등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당교수는 성적을 “I(Incomplete)'학점으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까지 성적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

 

14(개별학습-IndependentStudy) 초청 교환학생은 담당교수 지도하에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

개별학습의 과목당 학점 수는 3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에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한 학기에 동일 교수에게 1개 과목 이상의 개별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개별학습 지도시간은 교수의 책임강의시간에 포함하되 주당 3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

 

15(학생지도) 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 지도는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협의 하에 본교 또는 외국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6(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6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해외자매교교환학생학점교류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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