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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5학년도 교직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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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4-08-26 13:50 조회1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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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교직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현재 교직이수 중이며, 2015년도에 4학년 재학 예정인 자

                      (2014년도 2학기 현재 휴학 중인 학생도 2015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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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기간(예정)

1) 1: 2015.03.30() ~ 04.24(), 4주간

2) 2: 2015.04.27() ~ 05.22(), 4주간

    * 실습기간은 실습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동의서 상에 실습기간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

 

3. 현장실습가능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특수 및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가능함

 

4. 신청기간

1) 교육실습 신청 전산 접수 및 서류제출 : 2014.09.01() ~ 09.19() 17:00까지

2) 경희 병설교 신청 : 2014.09.09.() 10:30부터 선착순으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에서 접수

    * 표시과목별 TO추후 안내

    * 병설교의 경우 동의서 학교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적으로 받음.

 

5. 서류 접수처 :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청운관 208)

 

6. 신청절차

1) 교육 현장실습교 접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후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휴학생) 실습교 제출 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는 실습교 직인을 받아 수령함. (실습교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령)

2) 신청 접수 : 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① 본인계좌 등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개인정보> 계좌번호변경> 작성 후 예금주 확인’> 저장

       ※ 실습비 지급계좌이므로 저장 후 최종 확인 필

  ② 실습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37교직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확인입력> 저장

       ※ 하단 신청 내역에서 본인의 신청사항 확인

3) 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실습교 직인 필)

    ② 학교현장실습교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양식수령 : 학사 공지사항 파일 다운로드

 

7.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신청접수 이후에는 신청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 또는 실습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 취소원과 사유서를 직접 제출

3)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신청서 제출 불가함.

4)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5)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표시과목별 교과로,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교직이수자는
보건실(양호실),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961-9311, 9339, 934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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