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2017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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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7-31 13:19 조회4,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창업강좌리스트.xlsx (18.4K) 82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5 10:07:38
- 창업실습 신청서류.hwp (18.0K) 6회 다운로드 DATE : 2017-11-29 16:42:44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hwp (17.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5 10:07:38
- 현장연수활동 및 창업현장실습 시행세칙.pdf (108.5K) 8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5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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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신청 공고
2017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내용
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시기 |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 정규학기에 실시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창업보육센터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동아리 참여 또는 예정인자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인정이수 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단,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
인정학점 성적 | - P/N | - P/N |
※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허 업종]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금융 및 부동산업 | K64~66 |
부동산업 | L68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9124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그 박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나.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 | 6학점 | 공과대학 | 9학점 |
법과대학 | 6학점 | 전자정보대학 | 12학점 |
정경대학 | 9학점 | 응용과학대학 | 9학점 |
경영대학 | 9학점 | 생명과학대학 | 6학점 |
호텔관광대학 | 15학점 | 국제대학(국제경영학부) | 12학점 |
생활과학대학 | 9학점 | 외국어대학 | 6학점(한국어학과는 9학점) |
자율전공학과 | 6학점 | 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
| 체육대학 | 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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