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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2017학년도 복학생 교직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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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2-27 00:00 조회2,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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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교직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현재 교직이수 중이며, 2017년도에 4학년 복학 예정인 자
2. 실습기간(예정)
1) 1: 2017. 04. 03.() ~ 04. 28.(), 4주간
2) 2: 2017. 05. 01.() ~ 05. 26.(), 4주간
3) 그 외 기간
실습기간은 실습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동의서에 실습기간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
3. 현장실습가능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특수 및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가능
4. 신청기간
1) 교육실습 신청 전산 접수 및 서류제출: 2017. 03. 02.() ~ 03. 10.() 17:00까지
2) 경희 병설교 신청: 2017학년도 경희 병설교 학교현장실습은 2016.10.07에 마감됨.
5. 서류 접수처: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청운관 208)
6. 신청절차
1) 교육 현장실습교 접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재학증명서 등 실습교 제출 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실습교 직인을 받아 수령함.
학교현장실습교에서 본교의 동의요청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요청
2) 신청 접수: 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본인계좌 등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개인정보> 계좌번호변경> 작성 후 예금주 확인’> 저장
실습비 지급계좌이므로 저장 후 최종 확인 필
실습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교직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확인> 필수사항 입력> 저장
하단 신청 내역에서 본인의 신청사항 확인
3) 서류 제출
- 제출서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실습교 직인 필) 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양식 수령: 학사 공지사항 파일 다운로드
7.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신청접수 이후에는 신청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 또는 실습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 취소원과 사유서를 직접 제출
3)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신청서 제출 불가함.
4)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5) 효과적인 학교현장실습을 위하여 교직실무이수 후,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기 바람.
6)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표시과목별 교과로,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교직이수자는 보건실(양호실),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961-9311, 9339, 9340)로 문의바랍니다.

 
2017.02.27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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