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21

학생

★중요★ 학적관련 사유서 및 신청서 (한/EN/中)

학사안내 |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7-05 00:00 조회2,16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7. 8. 1(화) ~ 8. 25(금) 24:00까지

  2.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6개월,1년휴학 선택→
    휴학신청→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최종승인확인
  3. 휴학기간 : 1회에 최대 2개 학기, 재학 중 총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 이내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단, 군입대휴학은 제외)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허, 보류로 되어 있으면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사유를 확인 바랍니다.)    

     다.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
          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
          학 및 군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은 복학 시 대체 또는 반환됩니다. 단, 학기 개시 후 21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
          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
          은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아. 교내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
          금이 취소됩니다.(휴학으로인한 장학금취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4(금)

  2. 신청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교육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자

     가. 창업 준비 중인 자

     나.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

  3. 휴학기간

     가. 1회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나.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창업휴학기간 2년에 포함됨

          ※ 창업준비휴학 사용자는 잔여 3개 학기에 한하여 창업휴학 가능

     다.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라. 창업준비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자가 연이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시 창업휴학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나.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6.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승인 확인

    나. 기타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서울C 02-961-0053~4,국제C 031-201-3038~3040)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사유별 신청대상

    가. 임신·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나. 육아 : 만 7세 이하(및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2. 휴학기간

    가. 1회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나.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3.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25(금) 까지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최종 승인 확인

    나. 기타 등록에 관한사항은 일반휴학의 유의사항 참조

 

▶군입대휴학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입영일 2주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14일간)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학적변동신청]→[입대휴학선택]→[휴학종류, 입영
        통지서등록, 군별종류, 입영일자입력] → 저장 → 되돌아가기→[휴복학신청내역에서] 
        최종승인 확인(불허,보류로 되어있으면 휴학신청이 되지않은 것이므로 사유를 확인바람)

 2. 군입대 휴학자에 대한 성적 및 등록

    가.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휴학하는
         경우 입대휴학 인터넷 신청 시 “성적인정” 또는 “성적불인정”을 선택하여야 함

        - 성적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

        -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가.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
         까지로 하며, 직업 군인인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넘지 못함

    나.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자도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
         하여야 함. 이 경우 일반 휴학은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다. 군입대휴학을 한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소속대학장에게 귀향신고를 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하여야 함.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됨

 



2017.  7.  17.

교  무  처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