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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외국인 학생의 성적경고제적 관련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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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7-12 00:00 조회2,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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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의 성적경고제적 관련 규정 변경 안내 

 


  외국인 학생의 성적경고 연속 3회 제적 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성적경고) 3항 

  2. 변경내용

구분변경 전변경 후
성적경고
제적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된다.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단,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연속 3회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과목명(과목코드) 

     1) 서울캠퍼스(4강좌) 

        - 학문적 소통을 위한 기초 한국어(063951) 

        -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063961) 

        -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읽기(063971) 

        -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063981) 

      2) 국제캠퍼스(4강좌)

         - 한국어의이해1(728411)

         - 한국어의이해2(728421)

         - 한국어의이해3(676871)

         - 한국어의이해4(676881)

 

 4. 시행시기 : 2017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부터 적용 
 

 

2017. 7.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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