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재공지]2016-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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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6-08-03 00:00 조회3,5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hwp (18.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1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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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 “특별추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나. 특별추천방법
1) 특별 추천기간: 2015. 08.22(월) ~ 09.09(금) 17시 까지
(경영대학 행정실 직접 제출)
2) 특별 추천 제출 서류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본인 작성)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비 고
1)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혹은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신규양식(붙임1 참조)을 사용할 것
붙 임 : 1.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2016. 08. 03.
경 영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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