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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6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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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6-09-28 00:00 조회3,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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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생활비 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생활비 장학금 안내

       1) 목적 : 가계곤란학생 생활비 지원을 통해 학업 및 학교 생활 충실도 제고

       2) 선발인원 : 100

       3) 지급금액 : 700,000

       4) 선발기준 :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16-2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 2016-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지원비 성격 장학, 근로대가성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

            ) 2016-1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교환학생/복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5) 선발방법

           ) 가계곤란정도(90%)+직전학기 성적(1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 가산항목

                  -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본인 포함)인 경우

                  - 2016.3.1. 이후 직계가족이 장기입원(28일 초과)한 경우

                     직계가족 : 조부모, 외조부모, , , 형제,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며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만 해당

                      장기입원 : 28일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1회 연속입원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

                   -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6) 신청방법 및 기간

          가) 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생활비장학금)

       ) 기간 : 2016104() 09:00 14() 24:00

                       

      7) 제출서류 및 기간

        ) 기간 : 2016104() 17()

        나) 제출방법 : 경영대학 행정실(오421호) 원본 제출 및 기한 엄수

            ) 제출서류 : 가산항목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 장학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함

가산항목

증빙서류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

본인 이외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2016.3.1. 이후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확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1(조부모, 외조부모 주소지 확인용)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 시 조합원 여부 입력

            

   8) 선발자 발표 : 1024() 발표[선발자는 개별 연락]

 

     9) 유의사항

         )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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