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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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1-16 00:00 조회3,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7-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문학부용.hwp (22.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4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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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부)학자금대출
1)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편입·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
3) 성적기준
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해당대학의“입학허가”
나)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 정규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4) 대출신청기간
| 신청기간 | 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01.09.(월) ~ 03.31.(금) | 01.09.(월) ~ 03.31.(금) 09:00~17:00 |
생활비대출 | 01.09.(월) ~ 05.08.(월) | 01.09.(월) ~ 05.15.(월) 09:00~17:00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01.09.(월) ~ 05.08.(월) | 01.09.(월) ~ 05.15.(월) 09:00~17:00 |
※ 원활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을 완료할 것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 1개월
- 등록기간이 02.20.(월)~02.24.(금)이므로 01.20.(금)까지 신청할 것을 권장함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6) 2017학년도 주요 개선사항
가)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
(만 35세 → 만 45세)
나)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 지원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지원
다)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학기당 2회 → 4회)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 100만원
붙 임 : 1. 2017-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문(학부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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