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17-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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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2-06 00:00 조회2,8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hwp (16.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4 15:22:58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hwp (18.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4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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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 “특별추천” 방법을 아래와 같이 특별추천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1) 추천기간 : 2017.02.20(월) 〜 02.23(목) 17시까지 경영대학 행정실 제출
2)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본인 작성)
※ 특별추천 해당기준을 정확히 기재할 것
※ 예시 부분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작성할 것
마. 비 고
1)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 사용.
붙 임 : 1.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이 게시물은 행정실님에 의해 2017-11-15 09:10:45 [복사본] 커뮤니케이션21 > 학생 >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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