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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7-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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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2-06 00:00 조회2,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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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 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특별추천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추천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 백분위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 특별추천 2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2회 적용

  -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기준으로 판단

          


.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 경우

                 

          

.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1) 추천기간 : 2017.02.20() 02.23(목) 17시까지 경영대학 행정실 제출

    

2)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본인 작성)

특별추천 해당기준을 정확히 기재할 것

예시 부분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작성할 것
 



. 비 고

    1)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 사용.



붙 임 :  1.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이 게시물은 행정실님에 의해 2017-11-15 09:10:45 [복사본] 커뮤니케이션21 > 학생 >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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