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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7-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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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3-16 00:00 조회3,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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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가구원동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동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2) 기혼 : 학생, 배우자


. 동의기한 : 2017.03.20.() 24:00 까지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2017.03.16.() 18:00 까지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 임 : 1. 가구원 동의 홍보 안내사항 1.

         2.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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