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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7-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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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4-05 00:00 조회3,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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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안내



    2017-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적극으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 시행 목적

1) 가계곤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등록금 외 포괄적인 지원방안 마련

2) 학기중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여 교재비 등의 학업 지원

 

. 신청 대상: 2017-1학기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1분위 학생(, 등필복학생이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없을 경우, 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 신청 자격: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원성적) 2.0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신청 기간: 2017. 4. 6.() ~ 4. 26()[3주간]

 

.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2017-1학기 학습계획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저장

- 신청완료한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 본인 은행계좌 등록 및 확인

. 지급액: 매월 100,000*4개월(3,4,5,6)

 

. 지급일: 매월말 25~30(3,4월분은 5월에 소급하여 지급)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

. 기타 유의사항

1) 중도에 휴학한 학생은 기수혜 학업장려금을 반환해야 함.

2) 학습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없거나 충실하지 않을 경우 지급심사에서 탈락

3) 학기종료시 학습결과보고서를 의무 제출(626~630일 예정)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에서 제외됨(결과보고서 제출은 수혜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안내)

4) 대외장학금 수혜자 중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지급금액(4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학업장려금을 수혜받는 경우 본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5) 본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수혜하는 자는 타 대외장학 학업장려금 신청 및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 임: 1. 2017-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문 1. 끝

 

 

 

 

경 영 대 학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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