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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7년 상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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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4-05 00:00 조회3,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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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적극 지원 바랍니다.

 

. 지원 대상

1)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2)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34세 이하인 자

3)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학의 북한 학력 인정 등)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락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제출 서류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문의처 :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1)

2) 학력인정 증명서류 1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 접수기간 : 2017.04.10.() 09:00 ~ 04.21.() 17:30


. 접수방법 : 서울캠퍼스 장학팀으로 방문 제출(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홍보방법 : 단과대학·학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안내문 게재


붙임 : 신청안내문 1. .


 

경 영 대 학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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