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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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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6-26 00:00 조회3,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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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지원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일 정

대상

신청방법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2017.05.17.

~07.14. 18:00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융자 심사

2017.07.17.~08.11.

재단

-

특별 추천

2017.07.31.~08.04

대학

대학에 문의

융자 실행

2017.08.16.~09.08.

재단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 의학계열 : 12학기)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소득분위 심사기준

명확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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