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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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17-07-26 00:00 조회3,5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hwp (16.0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5 11:19:00
- [붙임2]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hwp (1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7-09-05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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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대학거절자의“특별추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지원 바랍니다.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대출거절’일 경우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라. 특별추천방법
1) 추천기간 : 2017.08.7(월) 〜 08.18(목) 정오 12:00 까지 경영대학 행정실로 제출
2)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본인 작성)
※ 특별추천 해당기준을 정확히 기재할 것
※ 예시 부분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작성할 것
마. 비 고1)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붙임2 양식]을 사용
붙 임 : 1.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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