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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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1-04-30 17:31 조회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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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학기 :2021학년도 1학기
나. 의뢰내용
1)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대상 논문심사비 납부 관련 안내
2)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다.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원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 2021.5.10(월) ~ 5.14(금)
5) 납부방법 : info21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라)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나. 의뢰내용
1)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대상 논문심사비 납부 관련 안내
2)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다.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 2021학년도 1학기
2) 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3)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석사 120,000원 / 박사 500,000원
4) 납부기간 : 2021.5.10(월) ~ 5.14(금)
5) 납부방법 : info21접속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화면의 [논문심사비 부과내역]에 생성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 (해당기간에 생성됨, 고지서는 출력되지 않으며 계좌이체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라)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마)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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