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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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작성일22-01-07 09:38 조회7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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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 2022.01.12.(수) ~ 2022.01.24.(월)
- 휴학 신청 기간: 2022.02.03.(목) ~ 2022.02.18.(금)
2. 학적변동 신청 · 승인 방법
※ 복학은 학생 신청 후 행정실 승인(지도교수 승인없음)
3.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가. 공통사항
1) 신청 후 인포21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2) 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께 승인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침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3)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ex. 복학 후 휴학 불가. 단, 군입대휴학 제외)
1)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가)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022. 02. 21.(월) ∼ 02. 25.(금)
2)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기간: 2022. 02. 07.(월) ∼ 02. 11.(금)
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2022. 03. 02.(수) ∼ 03. 08.(화)
3)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 해야 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2022. 02. 03.(목) ∼ 02. 18.(금)
4)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1)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2022. 03. 01.일부
나)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신청 날짜
2)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 총 휴학기간 | 휴학 단위 |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가)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나)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
구분 | 휴학 기간 | 증빙 서류 |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
특별휴학 | 해외파견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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